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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언제 받나

by 여름이오면 2023. 4. 7.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일로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분들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많고, 일부만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30일까지이므로,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이 지난 6월 30일이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6월 30일 이전에 환급받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7월 초순까지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는 6월 28일 정도에 환급받았었는데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정한 통장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의미인데요. 환급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종합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전산의 오류로 세무사가 늦게 신고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기간 후 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 더 늦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최대 3개월 정도로 마음을 잡고 여유 있게 기다려야 하는데요. 관할 국세청에 따라서 빠르게 지급될 때도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담당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24% 정도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최종 세액이 15% 정도가 나온다면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되고요.

 

꼼꼼하게 비용과 공제 항목을 채워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소득이 필요 경비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요.

 

종소세 대상인지 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올 수 있고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간과 소득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을 이용해서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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